정관 및 규정

  • 총칙
  • 조직 및 기능
  • 학보의 발간
  • 재정
  • 부칙

제1조(명칭)

• 본회는 한국철기학회(Society for Korean Iron Culture)라 한다.

제2조(목적)

• 본회는 한국 철기문화에 대한 역사‧고고학적(고고학, 역사학, 민속학 및 기타 관련 분야) 연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
2. 학술지 간행
3. 공동연구와 조사활동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회원)

• 본회의 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한 전공자로서 추천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일반회원은 정회원과 학생회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3. 학생회원은 학부생 및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4. 특별회원은 철 관련 기술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서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5.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서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6.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5조(권리의무)

• 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회원징계)

•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자격정지나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7조(조직)

• 본 회는 총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8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총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학회의 회칙 개정, 회원 승인, 사업 및 재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인준한다.
3. 총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회장 및 감사를 인준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총무, 감사, 연구기획위원, 지역위원, 대회협력위원, 재정(회장·총무·연구기획·출판·지역·대외협력·재정)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둔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사업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편집위원회)

• 편집위원회는 학보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연구 및 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임원)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임기의 시작은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1. 학회 임원은 회장, 운영위원, 감사 등을 두며, 그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운영, 사업,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의결)

1. 총회에서 의결은 참석 정회원 다수결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학보)

1. 본회의 학보 명칭은 한국철기학보(Journal of Korean Iron Culture)로 한다.
2. 본회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연2회 학보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본회가 발간하는 학보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속한다

제15조(논문선정과 심사)

1. 학보는 본회 회원의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게재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선정한다.
3. 게재논문 선정의 기준과 절차는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16조(재원)

• 본회의 재원은 회비와 후원, 기타수익사업으로 하며, 회비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정한다.

제17조(예산과 결산)

• 본 회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1. 본 회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여타의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 목적
  • 간기
  • 내용 및 분량
  • 논문투고
  • 심사방법
  • 심사결과 통보와 수정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심사료와 게재료
  • 저작권
  • 개정
  •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 오픈 액세스 정책

본 규정은 한국철기학회의 학회지인 『한국철기학보』(이하 학회지)의 간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 본 회의 학회지는 매년 정기적으로 2회(6월 30일, 12월 30일) 간행한다.

② 본 회의 학회지 간행을 위한 논문투고 마감일은 각각 간행일의 3달 전인 3월 31일, 9월 30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회지는 고고학의 발전에 기여할 만한 다음과 같은 형식의 글을 게재한다.

1. 본회의 학보 명칭은 한국철기학보(Journal of Korean Iron Culture)로 한다.
2. 본회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연2회 학보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본회가 발간하는 학보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속한다

② 회원들의 논문게재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논문(위의 제①항 제1호)의 분량을 제한한다. 논문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인쇄면수 30면(200자 원고지 약 140매)의 분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추가 게재료(추가면수 1쪽당 2만5천원)를 지급하고
31면부터 최대 40면까지 게재할 수 있다.(투고요령)

③ 서평, 시론 등의 기타 학술 활동에 부합되는 글은 원칙적으로 인쇄면수 15면(200자 원고지 약 80매) 내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본 학회는 국제화를 위해 모든 투고 논문에 영문 초록(Abstract)과 5개 이상의 영문 키워드(Keywords)를 첨부해야 한다.

① 본 회 학회지에는 원칙적으로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공동 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② 비회원도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할 수 있다. 단, 해당 투고자는 투고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논문투고자가 연회비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투고가 보류될 수 있다.

④ 투고자는 소속, 직위 등의 저자정보를 투고논문에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저자정보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⑤ 투고자는 본 회의 운영규정, 연구윤리규정, 편집규정, 원고투고요령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투고철회, 게재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결과를 제외한 심사과정 등의 심사정보는 투고자와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1편당 3인 이상의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논문 투고자와 소속이 같은 편집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내용을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심사결과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심사결과는 최종적으로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단, 수정 후 재심사(C)나 게재 불가(D)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⑤ 투고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A·A·A, A·A·B : 게재
2. A·B·B, B·B·B, A·A·C : 수정 후 게재
3. A·B·C, A·A·D, A·B·D, B·B·C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여부 판정
4. A·C·C, A·C·D, B·C·C, B·B·D, B·C·D, C·C·C : 수정 후 재심사
5. A·D·D, B·D·D, C·C·D, C·D·D, D·D·D : 게재 불가

⑥ 심사위원 간의 심사내용이 크게 상충(위의 제⑤항 3호)되면, 편집위원회는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재심 방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⑦ ‘수정 후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하며, 심사 절차와 방식은 최초 심사 때와 동일하다.

① 투고논문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은 편집간사가 수합하여 필자에게 전달한다.

② ‘수정후 게재’나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최종원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의 수정제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심사의견(수정제의)에 대한 필자 회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수정 후 재심사’ 판정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그 다음이나 다다음에 발간되는 본 학회 학회지에 ‘재투고’를 할 수 있다.
단, 재투고 기한 내에 재투고를 하지 않거나 재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게재 판정(게재/수정후 게재)을 받지 못하면 ‘게재불가’ 통보를 받게 된다.

④ 심사결과는 최종적으로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단, 수정 후 재심사(C)나 게재 불가(D)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되어 재투고한 논문은 최초 판정 결과가 재심 심사위원에게 통보된다.

①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판정 통보일을 포함하여 1주 내에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 신청일로부터 2주 내에 심의결과를 이의제기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접수는 이의제기 신청자가 ‘이의제기 신청서’와 ‘심사의견에 대한 필자회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유무선상으로 통지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 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판정 여부를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수정후 재심사’ 이상의 결정을 할 수 없다.

④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논문심사위원의 의견과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추가심사 여부와 그 방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⑤ 이의제기 신청자는 편집위원회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본 회는 투고논문에 대한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논문에 대한 소정의 게재료를 집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운영내규 제6조 참조).

① 논문 심사료는 심사위원 수에 따라 책정되며, 1인당 3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하며, 논문투고 전에 본 회의 지정 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 게재료는 투고자의 연구비지원 여부에 따라 편당 15만원 또는 30만원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회지의 인쇄면수 적용 예외 규정(제3조 ②항 참조)을 받는 논문은 추가 게재료(1쪽당 2만5천원)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③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을 재투고할 경우에도 최초 투고 때와 같이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① 학회지 게재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회에 귀속된다. 이때 저작권은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② 게재논문의 집필자는 학회지 발간 전에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메일(스캔파일 첨부)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게재논문의 집필자가 해당논문을 출판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

④ 학회지 게재 논문은 학문적 발전을 위한 공정 이용(Fair Use)을 보장하며, 연구 목적으로 비영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⑤ 게재 논문의 저작권 귀속 이후, 논문의 상업적 사용 및 재배포는 본 학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결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권호부터 적용된다.

① 투고자는 연구 과정에서 표절, 위조, 변조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 한다.

② 저자는 연구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모든 기여자를 명확히 밝히고 부당한 저자 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을 금지하며, 발견 시 논문의 게재를 철회하고 향후 투고를 제한한다.

④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① 『한국철기학보』에 게재된 모든 논문은 발간 후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② 논문의 사용 및 배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되며, 필요한 경우 Creative Commons(CC BY-NC) 라이선스를 적용한다

  • 제 1조
  • 제 2조
  • 제 3조
  • 제 4조
  • 부칙